가톨릭 군위묘원 이용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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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종 후 상주분이
※ 대리인 가능
교구청으로 내방 -
서류접수 및
대금수납 -
교구청에서 묘원에
장례준비 통보 -
군위묘원
장례
매장묘, 봉안묘 사전 예약 불가, 망인의 배우자에 한해 옆자리 예약 가능, 순차 분양
봉안당, 봉안담, 가족단 사전 예약 가능하며 실내 봉안당은 순차 분양, 실외 봉안담 및 가족단은 위치지정 가능
묘지의 이용기준은 장사 등에 관한 법령과 묘원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분양
필요서류
-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증명서 1부
- 주민등록 등본(망인,상주) 각 1부
- 연고자(상주) 도장
- 교적증명서 또는 망인신자 증명서 1부
- 봉안 시 화장증명서 1부
- 예약증서 (기예약자에 한함)
개장이장
필요서류
- 묘지 촬영사진 2장
- 고인 제적등본 2부
- 신고인 주민등록등본 2부
- 신고인 신분증, 도장
- ※ 군위읍사무소에 개장신고 접수 후에 교구청 접수
(서류 2부 중 1부는 읍사무소에 먼저 제출)
계좌번호
안내
- 매장묘, 봉안묘, 봉안당대구은행 504-10-308267-3
- 봉안담, 가족단대구은행 504-10-308265-9
- 계좌주(재)대구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가톨릭 군위묘원
서류접수
장소/시간
- 교구청 관리과 : 월 ~ 금요일 09:00 ~ 17:00
(점심시간 12~13시) - 교구청 휴무일(토, 일, 공휴일)은 묘원사무실에서 서류접수
- ※ 장례일 전일 15시까지는 접수하셔야 현장에서 준비가 가능합니다.